보이스피싱 신고 방법 절차 완벽 정리: 112 신고부터 피해구제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한 신고와 대응이 피해 확대를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2023년부터 정부는 보이스피싱 신고 창구를 경찰청 112번으로 일원화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신고 방법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거나 의심될 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전화 신고는 국번 없이 112번(경찰청) 또는 1332번(금융감독원)으로 즉시 연락하면 됩니다. 112번으로 신고하면 사건 접수뿐만 아니라 악성 앱 차단, 계좌 지급정지,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또는 '보이스피싱지키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보이스피싱 신고 시 필요한 정보
효과적인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 내용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받았는지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통화 녹음 파일이나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이 있다면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 정보로는 범인의 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송금한 경우 송금 날짜, 시간, 금액, 은행명, 계좌번호를 포함한 송금 내역을 준비합니다.
개인정보는 신분증, 본인의 계좌번호 등 피해자 인적사항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대응 절차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다음 6단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1단계: 즉시 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
피해 사실을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하고, 사기범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송금 또는 입금한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도 연락하여 추가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2단계: 악성 앱 제거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범인의 지시에 따라 앱이나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면, 휴대전화를 완전히 초기화하여 악성 앱을 삭제해야 합니다. 초기화 전에 필요한 데이터는 백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등록합니다. 이를 통해 범인이 내 정보로 추가 계좌, 카드, 대출을 만드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본인 계좌 지급정지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면 신분증 분실 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5단계: 명의도용 확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에 접속하여 타인이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대포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범죄자가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6단계: 피해구제 신청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대를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이 확인원과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 지급정지를 요청했던 금융기관 영업점에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합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 신고
직접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받았다면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스팸 신고 118번으로 사기 전화번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다면 118번으로 문자 내용을 캡처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키미를 통해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제보하거나, 1566-1188번으로 연락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보는 다른 국민의 피해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
보이스피싱 신고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피해를 인지한 즉시 신고해야 범인 계좌의 지급정지가 가능하고, 피해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고 내용은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 기록은 사건의 진위를 규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기억나는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인의 추가 연락에 절대 응답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고 후에도 범인이 다시 연락하여 추가 금전 요구나 협박을 할 수 있으므로,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경찰에 알려야 합니다.










